와세다대학 구상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불법 지배로 인한 여러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한 법안에 담아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둘째는 재판에서 이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되며,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길 경우 그 위자료를 일본 기업한테 직접 받는 대신에 새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게 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끝난 것으로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셋째는 기한을 정해 피해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하게 하며, 각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장이 내놓은 기금 방식은 이렇다.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 이른바 ‘1+1+α’안이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지난 6월에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1+1안’(일본의 전범기업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에 비해 참여 범위를 넓혔다. 즉,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까지 기부금을 모금하고, 여기에 양국 시민의 자발적 성금도 보태겠다는 것이다. 또 많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의 돈도 들어가게 된다. 그 점에서는 ‘2+2+α’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재단의 이름은 ‘기억인권재단’으로 하며, 배상 신청 기간은 1년6개월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 밝혀졌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재판을 끝냈거나 진행 중인 약 990명, 소송이 예상되는 약 500명 등 모두 1500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액수인 1인당 2억원(위자료 1억원+이자 1억원)을 지급한다는 초안의 일부 내용도 나왔다.

이러한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 쪽에서 먼저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한테 ‘1+1+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 전에 법안이 정비되면 좋겠다”면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간사장도 며칠 전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도 “(징용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이 방안뿐”이라며 문희상안을 호평했다.

우리 국회도 문희상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던 여야 의원 10명(천정배, 원혜영, 강창일, 김동철, 오제세, 이혜훈, 홍일표, 김민기, 함진규, 이용호)과 문 의장의 간담회(27일)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문희상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법안을 문희상안으로 통합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을 작성한 뒤 늦어도 12월 둘째 주까지는 이들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06.html#csidx44a4f7882e7ee52b91d2ba0c6df0247 


문재인대통령께서 안된다고 하셔서 위안부는 뺏음.

대신 전 정부가 조성해놓은 화해치유재단 돈은 쓸꺼임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