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진성 대깨문을 '또' 만나게 되어 유감이고. 

무식해서 대깨문식 역사관을 신조로 삼는놈 링크는 여기.

https://arca.live/b/society/902646?p=1


판결에 대한 감상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소수의견이 좀 더 언론자유에는 위협적이라 다수결에서 배제된 것은 다행이고. 

대법원이 저러지않는다면 유튜버들중 특정애들은 방송 중단해야 할걸.


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를 무상으로 지정받아 사용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방송매체와 채널이 있는 반면, 시청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나 채널도 있다. 이러한 접근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 력의 정도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때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방 송매체나 채널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가 크지 않은 한편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 하게 하는 데에 주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에 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함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기준 을 완화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방송내용의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은 소수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회 적 의견을 형성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시청자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나 자본,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전문성이나 대 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한계는 각각의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각자의 관점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 에 대한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 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 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하여 그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판결 주문의 이유를 보면 그 프로그램의 역사관에 대한 것에 대법원이 인정강추한 일도 없구만.


즉 문제는, 저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의 범위에 관한 논점인데

밑에 대깨문새끼는 이걸 "대법원이 민족 반역자 우파들" 로 규정해 버린 것으로 견강부회 한 것.

판결전문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57429_1.pdf

법률신문 논평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7429


가끔 이렇게 유식한 체 기어들어오는 무식한 대깨문새끼 팩폭으로 까는거 재미있단말야.

빤쓰런 대비해서 박제도 해놔야지 참.

@익명_P76ch
IP: 124.58.*.*


그래 니 말대로 대법원거 판시 논리 따지고 왔다. 그러고보니 니가 무식한 병신놈인거는 파악됐다.





P.S: 진짜 이정도면 한국의 47%에 해당하는 대깨문은 가망없겠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