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상설기구 + 충견 + 사실상 무제한적 권한


검찰이 권력의 역학관계 살피며 이리저리 눈 굴리다 유리한 판에 달려드는 하이에나라면


공수처는 대통령 말 아니면 아무도 안따르는 사냥개임


그리고 그 사냥개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지


법으로 뭐 3부요인에 고위경찰, 고위 군간부만 가능하다고? 지랄 ㅋㅋㅋㅋ 그걸 믿어?


고위공무원들이 어디랑 엮이냐? 기업, 지역, 시민단체 등등 다 엮이지


군간부? 군인공제회부터 시작해 온갖 군 관련 단체, 군수기업, 납품기업 등등 다 엮여


한마디로 법을 적당히 해석해서 '법에서는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유관관계가 있다고 정무적 판단이 된다면 수사범위 확대도 가능하다'


이런 거 바로 나와 ㅋㅋㅋㅋㅋ


그냥 한마디로 공수처란 이름의 대통령 사냥개이자 게슈타포 핵심기관 생긴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