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전 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입니다.

앞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26일)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도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들을 파쇄했다는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수사 의뢰할지, 감사원으로 보낼지, 해당 소속 기관에 넘길지 등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 중에서 조 전 수석은 당시 소속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기사에 나온것인데


위에 줄 친거 보면 분명히 죄는 인정된다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불구속이다 라고 해도 분명하게 조국의 범죄는 인정된다라는것이다


내 생각은 이렇게 될것 같은데?


1.조국이 불구속이다

2.검찰이 분명히 재기소를 할것이다(이전의 우병우인가 3번 기소 한걸로 기억나는데 맞나?)

3.그 사이 조국은 또 다시 증거 인멸을 하려다가 발각된다

4.검찰은 다시 재 기소를 한다

5.언젠가 조국은 구속된다


아마도 이렇게 흘러갈것 같은데 말이지


님들은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