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배상금에는 배상지연금으로 이자 5%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심 무죄 판정이 난 이후(2008년~2013년)부터 배상금 이자를 계산을 해야 맞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배상액에서 이자 5%는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자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위자료액을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대법원이 '자판'을 해버리면, 그 자판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자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7월, 인혁당사건 피해자 77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소장이 날아들었다. 소송 원고는 인혁당사건을 조작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국가정보원이었다. 졸지에 피고가 된 인혁당 피해자들은 탄원서도 내고 법정투쟁을 했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졌다. 

이자는 20%가 적용되었다. 인혁당 가족들은 일부 받은 배상금을 넘어선 이자로 집은 경매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오갈 데 없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또 한번 정권이 바뀐 지금, 인혁당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또 통수맞고 피해입는 중

피해인지도 잘 모르겠다만 암튼

대단하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피해입는 중


정권이 바뀐 지금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삼권분립이라 문씨정권이어도 대법원 판결에 태클걸면 안됨. 이걸 일일이 설명해줘야하는게 어이가없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