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와 국방 외에도 결혼, 취업, 운전 연령 등을 같이 거론하던데

"모든 국민을 18세 되자마자 동시에 일괄적으로 징세하고 징병하고 결혼시키고 취업시키고 운전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저걸 선거권 부여와 같게 보는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모르겠음.

그리고 납세의무 18세라는건 정확히 어떤 법에 의한거임? 근거법률을 못찾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