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무위키 설명 빌려오면
낙선운동이 동법 제58조 제2항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예를 들면 동법 제84조 내지 제110조에서 제한하는 확성기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등)를 수반한다면 얄짤없이 위법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 혹은 형법상 정당행위·긴급피난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면책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요약해서 그냥 개개인이 특정 정치인 낙선을 위해 행동하는건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만 위에 나와있듯이 확성기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진이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위법이고 면책도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