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군복무를 말없이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그만큼 국가에도 헌신봉사할수 있는 사람이란게 이미 군생활을 통해 인증된것이므로 이런사람을 우선 채용하는게 합당하단 취지로 합헌판결했다더라

이게 맞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