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ght


지금부터는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할 정도가 될 심각한 사안일 수 있음. 

그 의사양반의 진술이 정론이면 결국 중국이 고의적으로 퍼트렸다는 내용인데, 그 바이러스가 단순한 실험일수도 있으나, 

대규모 학살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이었으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진정되어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다시 도래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에 귀결됨. 


즉 이들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트려서 자신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개발한 바이러스의, 

현재까지의 발전성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걸수도 있다는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