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기록 채널

(현 국장의 방침은 '일을 하든 안하든 직접적으로 사고친게 아니라면 자르지 않는다' 인데요)

 

특정인물만 빼고 부국장들이 소명업무 방치하는걸 자주 봤습니다. 제가 무고밴 당한 중이었던 시절 220.83 관련이라던지요.

 

차후로 국장이나 수석부국장이 소명회의 소집하거나 운영관련 의견을 구할때 씹고 최대 48시간 내로 응답 안하는 부국장은 직무유기로 경고 줘야합니다.

 

직접 경험해본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도 사고치는것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니까요.

 

쓴소리 하나 추가해 보죠 소명 신청했는데 5일동안 부국장 한명빼고 모조리 잠수타면 억울하게 차단된 사람은 최소 5일은 억울하게 차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국장이 회의 열었는데 또 5일동안 부국장 과반이 응답없거나 최종심에서 국장이 잠수타면 최소 열흘을 억울하게 차단해놓는 꼴입니다.

유저를 억울하게 열흘씩이나 차단하는건 정녕 사고치는게 아닙니까?

 

국장이야 챈주니까 대리 세우면 된다 치지만 애초에 그렇게 직무유기 할거면, 뭐하러 부국장 자리 타앉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