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정원 43명

재적 42명


찬성 42명 (만장일치)


참석 의원중 2/3이 찬성했음으로 티베트 민인차별금지법 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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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요_여자죠


이건 누굴 멘션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