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정원 43명
재적 42명
찬성 42명 (만장일치)
- 참석 의원중 2/3이 찬성했음으로 티베트 민인차별금지법 제정안 가결
이건 누굴 멘션 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