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에 들어와서 한스 공화국의 세제의 큰 개편이 있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국세로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로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고, 금융종합소득세의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목적세로 방위세가 폐지되고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타결에 따라 가중될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조세감면액의 일부분으로 충당되는 것이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저번에 개편한 법)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