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지아 의회의 봉젠제 의의에 관한 회의 내용.

 

봉건제도란 매우 두드러진 특징들을 지닌 하나의 사회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① 전문화된 군대조직이 사회계층의 상부를 점하고 있는 사회로서 개인적 예속관계라는 요인이 극단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점, ② 토지들에 대한 권리가 극단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권리에 차등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개인 적 의존관계의 차등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정상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나 실 제로는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고 있던 개인들의 계층적 구조 속에 정치적 권위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광 의의 개념에 대해 봉건제도를 협의로 해석하면, 한 자유인의 다른 자유인에 대한 복종과 봉사(주로 군사적 봉사)의 의무와 주군의 가신에 대한 보호와 부 양의 의무를 창출하고 규제하는 일단의 제도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 의 무는 보통 주군이 가신에게 봉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토지들을 양여하는 형식 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의 봉건제도는 앞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한정적이 고 기술적임이 분명하다. 광의의 봉건제도가 주로 사회적, 정치적 의미들을 포괄하는 데 반하여, 협의의 봉건제도는 법적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봉건제도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기술한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봉이 그 사회의 초석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 소한 그 사회형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의 차등적 권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 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봉건제도의 영주와 봉신이라는 두 집단의 의무사이에는 불공평이 있 었어도 그 의무는 상호적인 것이었다. 즉, 봉신의 복종은 그의 영주가 계약을 얼마나 견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조건적인 것이었다. 불평등한 의무에 있어서 이러한 상 호성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조지아 봉건제도 종속관계의 매우 뚜렷한 특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