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 적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조직이 아닌 한 개인의 계정서이다.

②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제출된다.

③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한 기간 동안의 재화흐름을 포함하고 있는다.

④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자본거래와 수익거래를 구분하지 않는다.

⑤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계정서의 목적이 주인(본인)의 관점에서는 대리인 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하였고, 대리인 관점에서는 자신의 정직성을 입증한다.

⑥ 경제활동이 반복적이고 계절적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수탁 및 이행보 고회계에서는 성과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⑦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에서는 대리인이 결손을 자신의 재산에서 보상해야 한다.

⑧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에서 감사제도는 통상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를 주 인(본인)에게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지아 의회는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대리인이론에서 본인은 대리인에 대해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하거나, 대리인이 본인의 목표에 벗어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감시비용을 들여서 본인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대리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로 본인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원에서 영주 와 장원관리인간의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장원관리인의 의사결정 에 종종 여러 제한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장원관리인 관점에서 확증비 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영주가 부딪히는 경영문제는 장원관리인으로 하여금 영주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