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도서류는 왕립아일랜드 도서관에서 5권을 보관한다.

 

개정: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도서류와 소장가치가 있다고 왕명으로 지정하는 도서류는 왕립아일랜드 도서관에서 3권, 국립아일랜드 도서관에서 3권, 아일랜드대구교 도서관에서 3권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