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4286년(서기 1953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유효한 정기승차권으로 이용 가능한 객차 등급은 3등객차입니다.

부산-구포간 운임은 38환 20전, 세금이 3환 80전으로 총 요금은 42환입니다.

(참고로 1953년 2월 26일은 화폐단위 '환'이 사용되던 첫날입니다.)



뒷면에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현대 문장에 맞게 고쳐본다면


1. 승하차 시에는 반드시 계원(승무원)에게 (이 승차권을) 제시하시오.

2. 통용기간이 경과하던지 불용이 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환부(반납)하시오.

3. 아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을 시에는(본문에서는 左記) 승차권을 회수하는 동시에 할증금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가. 신분, 성명, 연령 기타사항을 속여서 발매한 것

  나. 승차권면 기재사항을 변조한 것

  다. 타인 명의의 것을 사용한 것

  라. 통용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한 것

  마. 승차권면에 기재된 구간 외의 구간에서 무임승차한 것

  바. 지정 승차열차 외에 승차한 것

  사. 기타 부정승차에 이용한 것

4. 배웅 시에는 반드시 입장권을 구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