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하위 법규를 구속하는 최고 법규범이라 헌법에 어긋난 것은 무효 크리가 뜰 수 있음‥ 헌법을 애써 무시하고 무대뽀로 했다간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됨


2004년 헌재 수도 관습헌법 드립 위헌판결로 수도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요함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영원불멸의 최고 규범이 아니라 성문헌법의 미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본 것은 그나마 다행)


따라서 국회ㆍ청와대를 분원ㆍ출장소라는 꼼수말고 아예 정식으로 옮기는 식으로 세종시 천도하려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