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광역행정 용어를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는거같은데 그 과정에서 의미가 혼란되는거같음.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여기서 쓰이는거같은 의미를 종합해보면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대도시 인근지역과 원활하게 연계하는 행정. 개인적으론 이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

 

2. 기준지역 상관 없이 인근 지자체와 원활하게 연계하는 행정(시계외버스, 도로구획 등)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에도 해당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점으로 연계하는 행정

 

4. 도 산하 시군, 광역시 내 자치구, 군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행정

 

이 중에 생각하는게 있으면 번호 적고, 다른 의견 있으면 작성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