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4호는 대놓고 계룡출장소만을 위한 특례 조항이고

실제 이 조항에 따라 계룡시가 설치됨.

근데 또 그냥 '시'인 게 아니라 '도농복합형태'라고 정해 놔서 읍면을 둘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짐.

('동'일 때의 주민 불이익이 있으므로 '혜택'으로 표현했음)

혹시 이 규정 때문에 시의 전부를 동만으로 구성되게는 할 수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