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군 두마면을 계룡시로 만드는 것'은 '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있어야 하고,

'화성시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만드는 것'은 '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계룡시 두마면에서 엄사면을 분리하는 것'이라든가 '괴산군에서 증평군을 분리하는 것'은 둘다

지방자치법의 폐치분합 규정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조례나 설치법(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만으로도 가능했던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