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라보가 단종위기를 또 한 차례 넘겼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국 속에 생계형 경상용차는 오락가락하며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생계형차를 위한 법규를 한번 제안해봅니다. 그럼, 한번 소개드려봅니다!

 

  • 경상용차의 개념을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다시 접근해봅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가격, 유지비, 연비, 적재공간, 내구도 등으로 접근하는 거지요.
  •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해 보자면...상용차 한정으로 사이즈 면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면 어떨까요? 대략 일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중국 빵차 정도까지 규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되느냐? 저는 "친환경성"이나 "연비", "안전성", "회전반경" 중 하나를 생각중입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과도 연줄이 있을테고요. 단, 실사용자와의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기준을 정해야합니다.
  • 또한 승용차를 억지로 상용차로 편입시킬 경우도 한번 예상을 해 봅시다. 1980년대의 스즈키 알토가 딱 그런 편법으로 인기를 끈 케이스입니다. 뒷좌석을 최대한 좁혀서 승용차인데도 밴 취급을 받았죠. 이런 경우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내 수입중인 중국 빵차도 경상용차로서 혜택을 볼 수 있을테고, 피아트 큐보나 르노 캉구 컴팩트 정도 사이즈의 상용차들도 국내도입이 쉬워질겁니다. 아마 잘 하면은 생계형차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한국 실정에 맞는 생계형차 및 경상용차 진흥정책에 대한 제 생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의견도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