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혼은 무조건 (아무리 배우자가 개차반이라도) 금지되며, 결혼할 때 천주교 신자임에도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파문되어버린다고 함. 물론 혼인성사도 제약이 많아서 만약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 아싸리 개종시키거나 개종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유아세례와 첫영성체를 행할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함. (아니 무슨 이런 일방적인 조건이 다 있어)

 

근데 혼인 관련 중죄는 고해성사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교구청에 가서 해결받아야 한다고 교리서에 써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팡명 사람들은 가까운 서울 놔두고 수원 가야 되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