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본적)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아무리 제주도에 오래 살았어도 본인이나 직계존속(할아버지 등)의 등록기준지가 제주도가 아니면 재외도민이 될 수 없고,

제주도에 연고도 없고 전혀 산 적이 없어도 등록기준지를 제주도로 해놓기만 하면 재외도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