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지란 개념은 호적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하필이면 호적이 장자 계승이라는 잉여스러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장남은 아버지의 본적지를 계속 이어가지만 다른 자녀들은 결혼을 하면 분적이 되어 새로운 호적을 창설하게 되기 때문에 본적지가 다르게 됨.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기에 본적지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 선대의 본적지를 장남만 유지하고 다른 자녀는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적지가 몇 대 이상으로 이어져가면서 사실상 본적지는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 증조할아버지 가 살던 땅에 불과했다던가 하는 경우도 생겨났기 때문에 본적지를 보고 출신지를 판별하는 게 불가능해짐. 거기다 호적 제도 자체가 가부장제의 산물이라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에 구닥다리 같은 호적 제도는 사라져서 보존문서로나 남아있는데, 본적지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등록기준지라는 애매한 개념이 대체하는 바람에 뭔가 호적 제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닌데 그렇다고 호적 제도에 크게 구애를 받는 것도 아니니 어정쩡해짐.

 

이딴 의미없는 걸 왜 살려놨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