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투표제에서 기명투표제로 변경 (투표지에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반대표를 던진 자는 편입 성사 이후 시내버스/시내전철 할인정책, 특별시립/광역시립 도서관 대출회원 가입제한, 광역지자체 차원 기타 복지 서비스(시 차원의 청년수당 등)에서 배제 패널티 부여 (편입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 해당 대도시의 광역행정을 거부하겠다는 법적 의사표시(계약거부)로 간주. 꼬우면 아시죠? ^^)

 

(참고로 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자유주의와 별개의 개념)는 지지하진 않는 사람임. 방법론으로서만 민주주의를 소극적으로 수용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