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마다 소방본부가 설치되고 각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소방서를 두게 된 건 1992년부터이고(광역자치소방체제), 그 전까지는 특별시와 직할시만 자치소방이고 그 외의 도 지역은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소방서가 설치되었음.

옛날에는 소방서가 어떻게 분포했나 궁금해서 구 「시·군의소방서직제」(대통령령)를 찾아봤는데, 소방체제 전환 직전인 91년까지도 소방서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았음. '그러면 소방서가 없는 시군은 인근 소방서에서 담당하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님. 소방서가 위치한 시와 그 주변의 몇몇 읍면까지만 관할구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담당 소방서가 아예 없음.

그러면 여기는 불은 누가 끄느냐? 당시 「소방법」에서는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소방서장 역할을 대신 하도록 했음.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소방서가 아닌 시군청에서 근무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찾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