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중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광역행정과 직결된 일부를 아예 광역행정청이라는 별개의 기관(이왕이면 법인격을 갖는)으로 영구이관해서 관련 지자체들이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 하지만 관련 법인격 기관에 대한 임의 탈퇴, 보이콧, 사보타주는 형사처벌.(포괄적 배임죄도 적극 적용)

이를테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해당 권한을 수도광역행정청으로 몰아주기.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에서 벗어나 수도광역행정청에 영구 귀속.

협력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되는 등 자유를 남용하면 이런 수라도 써야지 어쩌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