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구를 그대로 두고 광역시의 장은 부윤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광역시의 역할과 기능 존치. (부윤 겸 광역시장ㅡ구청장 2단계)


2.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고 광역시의 역할과 기능 폐지. (부윤ㅡ시장 2단계)


3. 광역시 존치. (부윤ㅡ광역시장ㅡ구청장)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