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내용 중 장단군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1954년 : 장단군 장남면, 대강면, 장도면을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한다

              장단군 강상면을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한다

1963년 : 장단군 군내면을 파주군 임진면에 편입한다

1972년 : 파주군의 관할구역에 전 장단군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을 편입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음


우선 이건 장단군 전역의 지도임



이중에서 6.25전쟁이후 남한의 영토가 된지역은

이 지역들이 전부임.
즉, 강상면은 조금도 수복하지 못했음.

혹시나 해서 38선이 그어진 당시의 남한측 장단지역을 보면

이렇게 해도 강상면은 수복하지 못한 지역임.

근데 1954년 법률에보면 조금도 수복하지 못한 강상면을 왕징면(연천군)으로 편입한다고 함...
왜 강상면을 수복지구로 보고 왕징면으로 넘긴거지...
그리고 파주군 임진면은 어디를 말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