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범위’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은 규정된 영역이 아니라 ’주관적인 서울권‘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음. ’동탄까지가 수도권이죠‘ 이런 식으로 ㅇㅇ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찾아보았음. 

수도권의 기본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에는 하기와 같이 언급됨.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 서울은 기본으로 포함되는데,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 


1983년에 선포된 관련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언급되었음 


현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라고 개정되었지. 


또 수도 서울의 특수성과 특례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음. 


대줃에사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은 수도권의 규제 적용이나 수도 서울의 권역을 정의하기 위한 개념이지.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자체나 전방, 상수원 보호 지역에서는 이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