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채널

내가 뭐 법무사니 변호사니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새내기때 생활법 강의 하나 들었고 형법교양서 쪼까 들춰본 주제에 법학을 논하는 좆문가입니다.

근디, 좆문가인 내가 봐도 김슥진씨 판단은 이해할 수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어려운 건 아니고, 9급 형법에 나온 간단한 문제 하나만 내 보겠으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쓰요

형법총론 요약노트 일회독만 했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입니까

 

 

문1.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하고 풀이는 댓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쇼

@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