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뭐 법무사니 변호사니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새내기때 생활법 강의 하나 들었고 형법교양서 쪼까 들춰본 주제에 법학을 논하는 좆문가입니다.
근디, 좆문가인 내가 봐도 김슥진씨 판단은 이해할 수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어려운 건 아니고, 9급 형법에 나온 간단한 문제 하나만 내 보겠으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쓰요
형법총론 요약노트 일회독만 했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입니까
문1.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하고 풀이는 댓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