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부

국토기상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방부는 행정부 특별부서로 직속관리, 국무총리를 원수로 한다. 이는 개헌 헌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한 결과이다.

교육문화부

사회경제부

과학기술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