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므로 다수의 뜻을 따라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성애자 신고 시 바로 격리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민연대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불복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