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도권정책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상위계획인이 수립되고 및 등을 통해 수도권 관리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추진할 계획이었던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조기에 종료하고,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규제 위주로 수립되었던 과거 계획과 달리, 성장관리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공장총량제를 통한 수도권 내 공장 총면적 제한, 과밀억제권 내 개발행위에 과밀부담금 부과(현재 수도 내에만 적용),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차등적 입지 및 개발 규제, 타법의 입지규제 및 환경규제 등이다. 

 

나. 수도권 권역구분

수도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수도권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수도권 발전 추진을 위한 수도권 클러스터의 지방혁신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수도권 발생가치의 지방이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아시아의 경쟁력있는 수도권 육성을 위해 남아시아의 경쟁대도시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및 지원 유지와  수도권에서만 경쟁력을 지니는 산업으로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절대적 보전지역과 공간 설정과 수도권 환경용량 총량 관리 실시, 그리고 계획적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에 입각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