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1. 탄핵 발의

  • 발의자는 "관리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을 광범위-중대하게 위배하여 공무 담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를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복수의 유저가 공동으로 할수 있다.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가상국가 본채널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리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2. 탄핵 심리
  •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즉시 시작하여, 이후 최대 1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만약 절차가 종료되면, 탄핵 심리는 조기에 종료될수 있다. 피소추자인 관리자는 이 절차에서 탄핵소추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 또한 가상국가 채널의 유저들은 누구나 이 문제를 조사하여 탄핵 심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유저들은 피소추자에게 질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탄핵 심리를 통해 유저들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탄핵의 가부를 논의할수 있다.
  • 피소추자와 발의자를 포함한 유저들의 요청과 합의가 있을 시 탄핵 심리 기한을 최대 18시간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피소추자가 탄핵 심리에 응하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 탄핵 심리는 국장의 위임을 받은 총권자가 진행하며, 총권자가 소추되었을 경우 다른 관리자가 진행한다.

3. 유저 투표
  • 탄핵 심리가 종료되면 유저들의 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정해진 표결 기간동안 규정된 인원 이상의 투표로 과반을 넘기면 인용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관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관리 권한을 행사할 관리자(총권자 및 부국장)이 피소추자 1인인 경우에는 탄핵 절차 중에 관리자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소추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유저투표 및 탄핵 절차 중에 공무를 수행할 관리자의 부재를 막기 위함) 그러나 탄핵 절차 중에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이후 유저들의 신임 배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상국가 채널의 규정상 절차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다.
  • 탄핵 중의 권한 행사는 탄핵 절차 이후 유저들 상당수의 요구 시에는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