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결과

 

 

ISD 중재판정부가 다야니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작성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으나 한국이 이를 내지 않아 ‘불리한 추정 (adverse inference)’ 판단에 따라 패소 판정을 내림

 

 

서류 미제출은 불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다는 의미가 깔려있기에 단순히 한 건의 패소를 넘어 다른 중재인에게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인상을 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왜 그랬을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

 

“다야니 측과 비밀 유지 협약이 맺어져 있어 판정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금융위 윤상기 구조개선정책과장)

 

“ISD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민간 기업의 비신사적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측을 대리하는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

 

“한국이 걸려 있는 다른 ISD 등을 감안할 때 국가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중재 변호사)

 

“ISD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공개하는 추세며 중재 과정에서의 잡음을 피하기 위해 심리 절차나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흔히 있지만 국민 세금과 직결된 만큼 지급 액수가 적힌 판정문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ISD에 밝은 국제중재 변호사들)

 

“상대가 이미 판정문 일부를 공개해 전 세계 중재인들이 한국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ISD 관련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원인

 

(금융위 홍수정 사무관(변호사))

 

“판정부의 자료 추가 요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상 판정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명령하지 않는다.

 

 

글로벌호구로 자리잡은 한국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건의 ISD 소송을 당함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등은 정부 정책 뒤집기 탓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ISD 공격을 받았지만 그런 결정적 사유가 없는 한국이 한 해에 4건이나 제소당한 건 이례적

 

요약하자면 국제소송에서 서류 미제출 뻘짓으로 국민세금 730억 날라가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