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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의 평등'이란 용어를 '혼인 대상자간의 평등'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는 교체되지 않았어요.

(지지율 떨어뜨릴 행동은 회피하겠다는 태도)


가만 보면, 개헌논의는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남은 기간동안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