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채널

 

미국 연방대법원(SCOUS)에서 동성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념비((landmark) 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이 다른 시민적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도 보호해야” 미국 연방대법원, 제빵업자 손들어줘

 

동성혼 커플 손님이 케익가게에  동성혼 결혼식 웨딩케익을 주문하자 종교적으로 동성혼에 반대하는 주인이

이 주문을  거절한 행위가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냐 아니냐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거부할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것이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아마 앞으로 다른 여러가지 종교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판결이다.

 

하지만 난 이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는 여자가 외간남자에게 맨얼굴을 드러내는 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걸 걸 큰 죄로 여기고 이를 금기시 하고 있는데 

만약 이슬람인 케익 가게 주인이 맨얼굴로 가게에 들어와  케익을 주문하는  여자 손님을

거절했다면 아마 반대로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본다.

 

또는 슈퍼마켓 직원이 이슬람인데  돼지고기를 슈퍼에 진열하거나 손님에게 

파는 걸  거부해서  수퍼마켓에서 해고당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법원은 아마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할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여호와 증인 등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따위를 경멸한다.

그 이름부터가 반대다. 그럼 군복무는 비양심적 행위인가? 

하지만 개인의 종교 신념에 중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군복무 같은 중대한 행위를 국가가 아무 예외없이 강제로 하게 하는건 반대다.

 

그  여호와 증인 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는 합리적 대체 복무 방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국민들의 중대한 종교적 신념은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않고

대체 수단이 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되도록" 보호하도록 노력하는게 옳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자유는 다른 시민적 자유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야 한다.

즉 그런 종교적 자유나 신념이 다른 사람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면 이는 종교적 자유가 양보해야 한다.

왜냐면 종교적 자유는 그 속성 상 매우 임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약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이슬람) 를 먹으면 안되나? 왜 술이나 고기(불교)를 금하나?

왜 제사를 지내면 안되나(개신교) 왜 군복무나 수혈(여증)을 하면 안돼나? 등등 

대부분의 종교는 사회의 일반상식과는 떨어진 계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임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의 계율이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면  결국

히틀러 같은 잘못된 신념의 (유사)종교가 특정 인종이나 특정 이념에 대한 비합리적 증오로

다른 시민을 박해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대문이다.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은 자신이나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데  적어도 그 자녀 들에게 강제로 수혈을 할수 있게하고 

또 여증인 의사나 간호사가  수혈치료를 거부하면 이를 처벌하고 의료인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건 분명히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지만 생명권이라는 더 중대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도 이슬람의 여성에 대한 차별 만큼이나 대표적으로 잘못된 비합리적, 비상식적 증오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사회나 시대마다 다르다.  어떤 시대나 사회에선 옳고 어떤 시대나

사회에선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종교로 규정하는 것 잘못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체로 기독교인들을 제외하면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나도 당연히 동성애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상한 변태들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냥 타인의 취향존중하는 뜻에서 그들을 딱히 반대하거나 하진 않는다.

글쎄 비슷한 예를 들자면 S&M 변태 섹스 취미 정도?

S&M 이나 동성애나 변태스럽긴 해도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거 딱히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시위나 발언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않는 증오발언(hate speech)이다.

그런 발언은 일베나 메갈 같은 남녀 증오 발언, 전라도 지방 출신에 대한 비하와 같이

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되고 금지되어 마땅하다.

 

그러니 종교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그 상호 침해 정도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서

사회적 상식에  맞도록 판결하는 게 옳다. 

하지만 동성혼 케익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종교적 자유인가?

또 케익주문을 거부당한 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권리나 자유인가?

 

내가 보기엔 둘다 별 것이 아니고 둘다 자유의 침해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이고

이런 경우라면 사회 전반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적 자유보다는 시 민적 자유가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그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물론 자유의 침해 정도가 크게 다르면 다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