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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한 권리가 있다.. 혐오할 자유가 있다고들 한다...

 

그럴싸 한 말 같다. 납득하기도 쉽고...

 

 

 

 

 

한번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살펴보자.

 

 

"물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스스로 감당한다는 조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중략...자유로운 의견일지라도,

표현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해로운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될 권리는 잃어리게 된다."        

 -제 3장,복지의 한 가지 요소인 개별성에 관하여-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너가 뭘하든 자유인데, 다른 사람한태 피해주면 자유 좆까고 너가 병신이다." 라는 소리다

 

 

결과적으로 혐오가 다른사람을 향한 공격이란 것을 감안했을 때, 혐오할 권리나 자유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론이 프랑스 인권 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그 인권 선언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의 헌법 인권 관련 조항에 참고 되었으니까...  

 

결과는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