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관

선출직이든 칙선직(관선, 황제가 임명한다는 의미)이든 간에 연방을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매천국의 연방정부의 정무직, 별정직 고관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황제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기도합니다.



매천자치구 총리/의령자치구 총리

연방헌장에 따라 매천과 의령또한 연방을 구성하는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합니다. 총리는 내각부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총독,통감,고등판무관

총독은 매천의 해외영토에 부임하는 입법,행정,사법,군사 4권을 모두 통활하는 황제의 대리인입니다.

총리는 행정권만을 가지며 군사권은 평소에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오히려 총독이 권한이나 권력은 

총리보다 막강합니다. 가장 권세가 강력했던 총독은 구 의령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매천국 총리와 내각부의 지휘를 받지않습니다. 단 명목상 그리고 의전상 총리보다는 아래입니다. 

총독은 총독부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통감은 매천국의 보호국에 파견하는 총독에 준하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관리입니다. 명목상 보호국은

자체적인 정부와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가지지만 주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통치자는 통감입니다. 신월처럼 아예 자체정부를 말소시키고 통감부만 남겨둔채로 사실상 총독부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감은 통감부를 설치할수있습니다.


고등판무관은 본디 연방구성국및 속령내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으로서 타주권국에 파견하는 대사와 준하는 외무관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교업무 뿐만아니라 총독이나 통감에 준하는 권력과 권한을 고문,감독이란 미명하에 명목상의 주권이 있는 속국내에서 행사합니다. 단 본토인 매천과 의령은 상호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양측 수도에 설치하고 고등판무관을 교환하며 고등판무관은 일반적인 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리하자면 명목상 주권이 있는 속국에는 고등판무관을 명목상의 주권이 없지만 일단 독립국가는 통감을 국가자체를 완전히 병합하면 총독이 파견되는 식이었지만 제국주의가 끝난 오늘날엔 그냥 혼란스럽게 섞여있습니다.


이들휘하에는 시장, 주/도지사, 성장, 부윤,등을 두며 일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 상급자가 곧바로 임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