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 법은 계엄령 및 위수령의 발동과 그 시행 및 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1. 계엄은 광역계엄과 전국계엄으로 구분한다.

2. 광역계엄은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관할 구역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선포한다.

3. 전국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입법, 사법 또는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선포한다.

4. 대통령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은 계엄령의 발동 지역과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5.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비상계엄지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지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 지역 법원과 교통이 차단된 경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한다.

- 내란의 죄

- 외란의 죄

- 국교에 관한 죄

- 공안을 해치는 죄

- 폭발물 및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방화의 죄

- 통화의 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관한 죄

7. 대통령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시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 또는 광역 의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8.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조

1. 계엄을 부당하게 발동하거나 국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계엄을 발동한 경우 발동자에게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2.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징계가 파면일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