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본 법안은 미원지구 개발에 관한 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제 2조 미원지구의 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1항 가-1구역부터 사-6구역을 서월시 소속으로 한다. 

2항 바-1구역부터 파-2구역을 신오성특별자치시 소속으로 한다. 


제 3조 본법안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