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름 : 임대거주금지법

법 소개 : 영리목적의 건물 대여는 7일을 넘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30일을 넘을 시에는 7~30+넘긴 날수*2만큼의 대여비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법안발의 이유 : 집을 빌려준 다는 것은 농토를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많이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