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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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모집

머리 아프고, 할 일도 많고, 끊임 없는 분쟁에, 몇 달간 지속될 인격 수행에,

자신의 인성을 시험하고 어쩌면 주화입마의 끝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직책.

성공할 시 채널의 미래와 보람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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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 Gleaves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건의가 통과 되어, 추가 운영진으로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 공고를 올립니다.

현재 구인하게 될 인원은 최소 여섯에서 최대 열명 정도까지의 인원을 다음 각 직위에 따라서 모시려고 합니다.

제헌의원 : 4명~6명.

논설위원 : 4명


당 직위들의 임기는 1개월입니다. 너무 짧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가능한 많은 채널의 이용자 분들이 채널의 운영 및 자정작용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또한 업무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우선 1개월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임기의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사챈 관리 채널에 기록 된 해당 두 직위의 자격 요건 및 업무 구성, 권한과 책임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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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의회 의원

"자격 요건"

- 국장 및 부국장 중 2명 이상의 인증을 득한, 고닉 및 유동닉에서 선발(통피는 제외.)

- 자신이 속하지 않은 의견 진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하여 지나친 배타성을 갖지 않은 채널 이용자


"지정 목적 및 구성"

- 국장 및 부국장 1인 이상의 참관 하에 현재 채널에서 지양 되어야 하거나 제지 되어야 할 게시물 및 덧글의 조건의 토의 및 제정.

- 제정 된 채널 내규의 홍보 및 범실행위에 대한 권고. 개개인의 차단 권한은 없음. 그러나 하나의 이용자 및 그 이용자의 게시물 및 덧글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국장의 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

- 4명~6명의 확인 된 건전활동자를 지원 받거나 부국장 이상 급 당직자의 추천으로 구성. 가능한 좌-우 해당 진영의 동수를 확보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부국장이 토의 과정 중 중재 할 수 있음.


"권 한"

- 정치-사회채널의 운영 내규를 만드는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사챈 관리 채널 이용 권한 또한 부여 된다.

- 내규 제정 이후 30일 동안 해당 내규에 위배 되는 게시글 및 덧글에 대하여 권고할 권리가 있으며, 제헌의원 3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부국장 이상급의 소환 및 조치의 시행을 요구 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부국장 이하 급의 운영진 혹은 다른 제헌의원 및 논설위원이 내규에 위배 되거나 지나친 권한 남용을 통해 채널에 사유화를 시도하거나, 채널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2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해당 운영진 및 의원, 위원의 자격 정지를 해당 인물의 상위 운영진에게 건의 할 수 있다.(단, 이 행위는 충분한 증거자료의 제출 및 해당 대상자의 변론 기회를 동반 하여야 한다.)


"임 기"

- 제헌의회 의원의 임기는 채널의 내규를 정하는 동안 유지되며, 내규가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한 달간 게시판 관찰 및 부국장 이상의 운영진에게 조치 요청 및 기타 추가 건의를 할 수 있다.

- 30일의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부국장 이상급 임원은 다음 의원진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즉시 시행 한다.


"책 임"

- 제헌의회 의원은 개인 의견을 여전히 일반 사용자와 같이 피력할 수 있으되, 어떠한 다른 이용자와도 사적으로 욕설 및 혐오표현을 동반한 분쟁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헌의회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다른 제헌의원들과, 해당 의원들과 함께 제정한 내규에 대하여 존중하며 솔선하여 그것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

- 상기 2항의 위배 사항이 극심한 경우, 부국장급 운영진은 국장에게 해당 제헌의회 의원의 자격의 정지를 건의 할 수 있다.


(2) 논설위원

"자격 요건"

- 제헌의원과 마찬가지로 고닉 및 통피를 제외한 유동닉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지원 및 운영진의 자격 부여 제안 이후에 국장 및 부국장, 제헌의원, 논설위원이 아닌 채널 내 통피를 제외한 일반 이용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평소 게시글 및 덧글을 통한 논거의 전개에 욕설 및 초성체, 인신공격 및 무근비방, 혐오표현 남발 등의 조건 중 2가지 이상 해당하지 않고,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달과 해당 자료의 출처 정리에 태만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함.


"지정 목적 및 구성"

- 논설위원은 정치-사회 채널의 담론 형성 및 토론을 위한 기반 토양을 만들고 유지하며 지키기 위해 채널에서 활동한다.

- 모든 논설 위원은 임기 동안 본인이 선택한 토론 주제 및 이슈 하나를 부국장 이상급 운영진에게 건의하여, 채널의 게시판 상단에 상시 노출 되는 '공지'등급의 게시물로서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부국장 이상급 운영진 중 1명 이상의 동의 하에 해당 토론 게시물을 공지로 등재한다.


"권 한"

- 논설위원은 자신의 요청으로 동시에 최대 하나의 토론 주제를 정하여 공지 등재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토론 주제의 공지 등재기간 중, 논설위원은 해당 토론이 진행 되는 동안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지켜보고, 해당 토론을 도우며, 자신 역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논설위원은 토론이 종결 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의 토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해당 토론 주제의 공지 등재를 해제하도록 부국장 이상급 운영진을 호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등재와는 달리, 해제에 대하여는 타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운영진은 해당 요청을 인지한 직후 즉시 등재의 해제 조치를 수행 한다. 만약 토론의 중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논설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공지 등재된 게시물을 등재 해제 할 수 있다.

- 본 채널의 설립 취지 및 운영진과 제헌의원에 의하여 정해진 내규에 따라, 논설위원은 해당 취지에 반하거나 내규에 대하여 범실이 있는 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경고를 1회 이상 무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 덧글을 삭제하거나, 해당 사용자를 최대 30분 이내의 차단에 처하도록 부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부국장 급 이상의 운영진의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좋으나, 반드시 해당 내규 및 채널의 취지에 역행 하는 행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임 기"

- 논설위원은 최대 1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다른 직책과 겸임할 수 있으나 부국장 급 이상의 운영직과 겸임할 수는 없다. 정치-사회 채널은 같은 시기에 최대 4명의 논설위원을 보유 할 수 있다.

- 논설위원은 임기 종료 일주일 전에, 원하는 경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운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운영진은 그 동안 해당 논설위원이 자신의 토론 이슈를 잘 관리했고, 다른 일반 게시물에서 지적할 논란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요청을 승인 한다. 요청에 의하여 연장되는 임기는 다시 1개월이며, 2회 이상 연장 해야 할 경우 두 번째 임기의 종료 일주일 전에 다시 요청 한다.


"책 임"

- 논설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토론 주제 및 등재된 이슈에 대하여 임기 동안 꾸준히 관찰할 것이 권장 된다.

- 자신의 논조를 설파 할 수는 있으 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자들의 논조에 대하여 결코 공격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 논설위원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토론 간 감정이 격화된 채널 이용자에 대하여 중재 할 의무가 있다.

- 논설위원은 토론 주제 자체를, 혹은 논의 할 이슈 자체를 '선문답' 혹은 '확증편향'적인 의도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 해서는 안 된다.

- 만약 국장 및 부국장에 해당하는 운영진 2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고 증좌 또한 확고한 경우, 운영진은 해당 논설위원의 내규 위반적인, 그리고 채널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 1회의 경고 혹은 권고를 시행할 수 있다.

- 당 경고 혹은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운영진은 다시 관리 채널에서 회의 하여 해당 논설위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 한다.

- 상기 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논설위원은 어떠한 탄핵이나 비방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이 등재요청한 토론의 주제에 대하여 집중할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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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국장 Gleaves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공시 기간은 게시글의 등록 이후 7일 동안입니다. 8월 8일 21시 30분까지 공시하고, 자원자나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 이 공시 기간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현황


제헌의원

1. ㄹㅋㅎ


논설위원

없음


조항 수정 내역

2019/8/5 11:47 - 제헌의원으로부터 논설위원에 대한 '권고' 권한을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