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1. 대통령은 교통문화의 강제적인 계도와 교통질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직무적 양심에 따라 교통계엄령을 발포할 수 있다.


2. 교통계엄령으로써 교통에 관한 국민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3. 교통 관련 주무부처 장관은 대통령에게 교통계엄령의 발포를 제안할 수 있다.


4. 교통계엄령 발포시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검토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교통계엄령의 구체적 발포 요건 및 교통계엄 지휘체계, 계엄령 해제 특별위원회, 기타 제반사항은 법률에 의한다.


6. 교통문화의 계도 및 교통질서를 위한 특단의 조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시위, 집회 및 정치적 시민불복종을 저지할 목적으로 교통계엄령을 발포할 수 없으며, 발포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무효하다.


7. 교통계엄령으로써 교통 관련 사업 노동자의 권익이나 파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


8. 교통계엄령 하에서 음주운전 등 관련 법정령이 규정한 특정 교통범죄에 대해 국가는 해당 범법자에 대해 운전면허 영구박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처분은 영구히 헌법 대위적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