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좆같은 새끼들 전부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몇일 뒤 부엌칼을 구매하고 귀가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가?

그는 범행을 예고하지도 특정 개인, 단체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당연하게도 없다

누군가가 범행을 하고싶다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범행을 하고싶다는 누군가도 그냥 해본 헛소리일 수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슬람 테러단체에 내심 동조하거나 방관한 모든 무슬림들을

해고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가?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문제이며 평화로운 다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특정  사상을 가진 사이트를 이용함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이용자를 이른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 행위는 위헌이다

모든 흑인이 범죄자가 아니듯 특정 사이트 이용자도 범죄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