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당장 의대 증원자체는 성공했다곤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을때 의사들 요청따라서 다시 줄이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함.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의사들 상대로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모든패를 까버림.




1.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사직을 막을수있다.


전공의 계약을 쓰는 순간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된 노예라는걸 알게됨.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본 4년단위고 다년 계약직은 사직서 제출해도 30일뒤에 자동수리되는 민법에 적용 안받게됨.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어서 다들 체감못했는데 이번에 체감하게됨.


대처방법은 1년단위로 수련계약을 맺거나 전공의를 안하면 된다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


의대만 졸업해도 일반의로 취직해서 활동할수있고 병원개원도 가능함.


일반의와 전공의의 차이점은 "XX과" 타이틀을 쓸수있냐없냐의 차이임.


여기서 문제는 일반의가 활동할수있는 분야중에 피부과가 대표적으로 존재함.


여기는 전공지식보단 손놀림과 감각에 의존하는 분야인데다 비급여여서 일반의들이 몰리는데


앞으로 더 몰릴수도있음.




2. 공보의를 병원으로 보내서 전공의를 대처함.


의대생일때 현역 18개월로 갔다오면 됨.


안그래도 공보의는 38개월이여서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해당 현상이 압도적으로 가속될거임.


이미 의대생 80%가 현역입대할거라고 선언하고 20%는 현역입대 신청까지 끝냄.




3. 법적 근무시간만 지켜도 정부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현재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주 60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을하고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주 88시간이상 노동을 하고있음.


법적근로시간이 전공의는 주 80시간 / 타 의사는 주 52시간임.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신경 안썼음.


환자 수술하다가 법적근로시간을 넘겼다고 수술 멈추고 퇴근해야하는가?


같은 논리로 근무시간이 끝나도 하던 업무는 다 끝내고 퇴근하는게 관례임.





이번에 의대교수들이 주 52시간 단축근무 한다고하자 


정부는 데꿀멍하고 볼수밖에 없음.


관례적으로 주 60시간이상 근무했으니 강제업무명령 내려서 법적근로시간 이상 일하라고 시킴?


이건 법원으로 가면 바로 정부가 200% 패소함.





의대증원으로 시작되서 정부가 모든 패를 다 까면서 간신히 초반에 이기는듯보였지만


의사들이 그 패를 분석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대함.


지금 당장이야 의대증원 2천명을 달성했다지만


의대증원이 법으로 고정된것도아니고 매년 조정가능하기에 1번 이긴다고 의미없는 싸움임.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모든 패를 다 까버리고 


이게 안통하면 우리는 의사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라고 인정함.


이전 정부들이 의사와 싸울떄 끝까지 안가던 이유가


마지막 방법까지 써도 통하지않으면 통제불가능해지기에 안쓴거임.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회 통과하는게 과연 쉬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