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부모자식)에 외국국적자가 있으면 공무원 선발 불가능 한 법 생기면 어떠려나

단 배우자는 상관없음, 공무원 되려면 직계가 다 한국국적 취득해야 함


갓직히 한국법을 좌지우지 하고 한국 행정시스템에 소속되는 공무원이라면 한국에 충성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한국에 그다지 충성하지도 않아서 자식은 외국으로 빤스런 시키는 부류들은 한국 국정 운영한 자격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