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부모자식)에 외국국적자가 있으면 공무원 선발 불가능 한 법 생기면 어떠려나
단 배우자는 상관없음, 공무원 되려면 직계가 다 한국국적 취득해야 함
갓직히 한국법을 좌지우지 하고 한국 행정시스템에 소속되는 공무원이라면 한국에 충성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한국에 그다지 충성하지도 않아서 자식은 외국으로 빤스런 시키는 부류들은 한국 국정 운영한 자격 없다고 생각함
직계(부모자식)에 외국국적자가 있으면 공무원 선발 불가능 한 법 생기면 어떠려나
단 배우자는 상관없음, 공무원 되려면 직계가 다 한국국적 취득해야 함
갓직히 한국법을 좌지우지 하고 한국 행정시스템에 소속되는 공무원이라면 한국에 충성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한국에 그다지 충성하지도 않아서 자식은 외국으로 빤스런 시키는 부류들은 한국 국정 운영한 자격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