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문자 그대로는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뜻이 있음

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합의문임.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법을 따르는데 동의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법치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소수의 권력자나 다수의 무리가 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이 합의한대로만 따르겠다는 게 법치주의의 본질이지.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따르는 사람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 법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을 만들 권리와 법을 따를 의무가 따로 놀게 되는 셈이지.